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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그린파워 1, 2호기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석탄하역 작업 하이면 지역업체 참여 석탄하역 운영권
고성그린파워 직간접피해
복지기금 200억 원 출현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8일
ⓒ 고성신문
하이발전소대책위원회는 고성그린파워 1, 2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고성그린파워(주)는 하이면과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하는 협약서를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와 그린파위 SK건설에 전달했다.
이 협약서에는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역기업(업체)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 청소용역, 식당, 이미용, 세탁 등은 지역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그린파워 1, 2호기건설공사 시에 지역의 건설기계 사용과 지역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노력하고 고성그린파워 1, 2호기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은 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석탄하역 작업에 고성군 하이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석탄 하역 운영권을 협의하도록 명기했다.
또한 석탄재 재활용에 대한 제반 권한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성그린파워(주)는 전력생산에만 전력하고, 발전 후 배출되는 석탄회(Raw Ash)는 대기, 수질, 교통, 환경오염 발생 피해를 무릅쓰고 고성그린파워 건설에 95.7% 찬성한 고성군 하이면에 전량 무상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하이면에서 석탄재를 공급받은 업체는 ‘폐기물 재활용 법령’ 적격업체로서 일정 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하이면에 ‘지역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석탄회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고성그린파워(주)는 고성군(하이면)과 협의 후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탈황석고 재활용에 대한 제반 권한 위임하고 발전소 인접지역 바군지마을과 인근 수산물 가공공장 이주대책을 협의토록 요구했다.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성그린파워(주)는 직원채용 시 인력 30% 수준을 의무고용토록 협의하고 발전소 건설로 인해 직, 간접피해에 대한 하이면민 복지기금 200억원을 기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하이면 환경 감시센터 운영을 주장했다.
하이면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 관련 지역민 여론 수렴 및 오염물질 방출업체 환경 훼손에 대한 예방을 위한 감시와 계도하도록 협액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문제점 발견 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고발 및 건의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하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및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측정, 환경감시 결과 공개, 환경 관련 교육시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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