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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내 학교폭력심의위 25건 소집

초등 학교폭력 2건 포함, 대책마련 목소리
가해학생조치 80건, 피해학생조치 28건
보호자간 갈등 악화로 법적 다툼 종종 있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4일
지난해 군내에서는 모두 25건의 학교폭력심의회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된 군내 19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등 총 32개교의 학교폭력현황에 따르면 2018학년도 총 폭력심의건수는 25건, 가해학생조치건수는 80건, 피해학생조치건수는 28건이었다. 이 중에는 초등학교 2개교도 포함돼있어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1학기 중 1개교에서 폭력심의가 한 번 진행됐다. 그러나 가해학생조치건수는 1개교에서 12건, 또다른 학교에서는 폭력심의회 없이 가해학생조치만 3건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에서 2학기 학교폭력심의위는 소집되지 않았다.중학교에서는 8개 중학교 중 5개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소집됐다. 1학기에는 3번의 심의위가 소집돼 13건의 가해학생조치가 진행됐고, 피해학생조치가 1건이었다. 2학기 들어서는 이보다 늘어나 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것만 9건이었다. 가해학생조치건수는 24건, 피해학생 조치건수는 10건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건은 고등학교에서 더 늘어났다. 지난해 1학기 고등학교 폭력심의건수는 4건, 가해학생 조치건수는 2건, 피해학생조치건수는 7건이었다. 2학기 들어서는 폭력심의 8건, 가해학생조치건수는 24건, 피해학생조치건은 9건으로 집계됐다.심의위 개최건과 달리 가해학생조치건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안에 따라 이중처벌(병과조치)되는 경우가 있어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나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나 출석정지, 심각한 경우 전학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가해학생 선도나 필요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시행되기도 한다”면서 “심의위에서 사안에 따라 중대여부를 따져 조치하고 있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해도 학생이 신고하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피해, 가해 학생에게 각각 진술과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위에서 사안을 최종 판단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면서 협의를 통해 조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 일도 종종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심의위나 행정적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보호자간 감정이 악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돼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경찰서, 고성군이 무지개센터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담이나 학교폭력 발생현황, 추세 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필요 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아이들 일상 언어 문화 개선 등 교육적 방법을 찾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조치로 아이들을 선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교사연수 등 다각도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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