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19:21: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국도14호 공사 피해 분쟁 해결되나?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0일
ⓒ 고성신문
국도 14호선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마을주민들과 시행사 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중재에 나서 분쟁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성 죽계~마산 진전 구간 국도 14호 건설공사에서 구만터널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건물균열, 가축피해 등으로 인근 회화면 배둔리 안의마을, 삼덕리 치명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시행사 롯데건설 관계자, 감리사, 안의마을 및 치명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터널공사에서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공사관계자들과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주민들은 피해지역 정말 세부조사 후 신속한 복구 작업과 농로 재포장, 마을진입로 재포장 등을 요청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농로 및 마을 진입로 등 공공시설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과 협의해 영농 작업과 지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정비 및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민들이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일부가옥의 구조물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균열 피해를 입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성군과 롯데건설에서 함께 마을별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보수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백두현 군수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이 터널발파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근원적 피해로 고성군과 시공사 롯데건설이 함께 마을별 세부피해조사를 통해 소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불편과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고성군은 10일에도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화면 신천마을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