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개정안 통과, 도지사 감사권한 삭제
19일 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찬반토론 거쳐 33명 공동 재발의
재석 53명 중 찬성 33, 반대 19, 기권 1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도의 감사권한 삭제를 담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이옥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1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표결 끝에 재석의원 53명 중 33명이 찬성,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철회를 요청했다. 당초 10일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의 철회로 제동이 걸렸다. 표결에 앞서 개정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홍준표 도시사 시설에 본래 없었던 감사 내용을 추가해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 조례가 가져야 할 보편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면서 개정안 찬성의견을 밝혔다.한옥문(자유한국당·양산1) 의원은 “학교급식 감사는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목적한 곳에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최종 수혜자인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최종보루 입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이후 해당 조례안은 33명의 공동발의로 재발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됐다.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도의 감사권한 삭제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이어온 발단이 됐다.개정안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장 보칙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1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등은 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는 항목에서 감사 부분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간 갈등을 촉발한 지 4년만에 도지사의 급식에 대한 감사권이 없어졌다.다만 지도·감독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분기별’ 보고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이옥철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일 “감사원을 제외하고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은 없으며, 감사기능은 경남도가 상하반기 점검 및 지도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점검,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면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일선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로 교직원의 업무증가와 교육력 손실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영양교사들 사기 저하를 가져 왔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교육청에 대한 급식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감사를 시행한 곳은 경남도가 유일하다”며 감사 권한 삭제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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