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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보도에 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고성신문 상반기 사별연수
한관호 전 바른지역언론연대 사무총장
신문판매와 광고 윤리 주제로 강의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9일
ⓒ 고성신문
진실성 있는 취재 보도를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고성신문의 상반기 사별연수가 이어지고 있다.고성신문은 지난 12일 본사 회의실
서 한관호 전 바른지역언론연대 사무총장을 초청해 ‘신문판매와 광고 윤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한관호 전 사무총장은 “언론사는 취재와 보도에 있어 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금전이나 향응 취득은 금지하고 취재원의 비밀을 엄수하는 등 자체적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해야 한다”면서 “다만 윤리강령이 있다고 해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실천의지가 미약하며, 관성적 사규성 논리가 우선되고,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사무총장은 “기자들은 마감에 쫓겨 팩트 확인에 소홀할 수 있고 특종 욕구가 정확성 욕구보다 앞설 수 있으며 기사가 미칠 영향 또는 파장에 대한 생각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언론인으로서 윤리강령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언론의 보도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언론보도 시 특히 주의해야 하며, 윤리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잘못된 성 인식과 양성불평등 문화 등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관호 전 사무총장은 “언론사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평소 거절하기 어려운 다양한 청탁에 많이 노출돼있다”면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언론사 임직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언론사 임직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성신문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보도해 지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별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김승권 경남신문 사진부장의 ‘렌즈는 소통이다’,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남석 교수의 ‘언론보도와 면책특권(명예훼손 판례 등)’, 철성중학교 이진만 수석교사의 ‘환경보존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가 예정돼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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