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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도의원 학교급식 도지사 감사권한 삭제 조례안 발의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대표발의
지도·감독결과 도의회에 보고 조항 신설
광역학교급식센터 신설, 지역농산물 사용 포함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2일
이옥철 도의원이 학교급식 감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남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제3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도의원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간 무상급식 중단 갈등을 빚은 단초가 됐던 내용이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장 보칙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1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등은 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는 항목에서 ‘감사’를 삭제해 도지사의 감사권을 없앴다.다만 지도·감독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분기별 보고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 10월 1일 조례상 도지사의 감사권한이 명시된 지 4년만에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이옥철 의원은 “2015년도에 경남도가 무리하게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대립이 되었고,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일어난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면서 “실효성없는 감사기능의 중요성보다는 학교급식체계를 어떻게 바꾸고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감사원을 제외하고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서만 행정자치부와 도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인 감사 실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도에 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번지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집행부에서도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일선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로 교직원의 업무증가와 교육력 손실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영양교사들 사기 저하를 가져 왔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교육청에 대한 급식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감사를 시행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에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해 학교 급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 급식센터와 연계한 급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우수 농산물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간 몇 차례 불거졌던 경남도 추천상품(QC) 미사용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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