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16:00: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양촌·용정지구 경남중공업 자금력 의문

주민 “중도포기 시 피해책임은 누가 지나?”
경남중공업, 사업자변경 후 자금 공개할 것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5일
ⓒ 고성신문
양촌·용정지구 후속사업자가 나타난 가운데 주민들은 경남중공업의 자금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성군은 지난 11일 동해면복지회관에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조
사업(양촌·용정지구)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양촌·용정지구는 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에서 사업비 4천300억 원을 들여 육상부 73만1천988㎡, 해상부 93만6천849㎡ 등 총 166만8천837㎡에 공유수면매립과 공장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2008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이후 2008년 5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2008년 11월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이듬해 7월 1공구(공유수면 매립구간)의 공사를 착공했다.
하지만 모기업인 삼호해운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 발생으로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2010년 12월 공사가 중지(공정률 약 5%)되고 특화사업자 소유의 편입 토지가 2013년 11월 경매로 부산은행에 매각됨에 따라 이후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12월 신규 투자자가 확보됨에 따라 7년 이상 중지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삼호조선에서 후속사업자인 경남중공업으로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의 변경 이후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후속사업자인 경남중공업이 4천30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주민 전 모 씨는 “사업비가 10년 전과 똑같다.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사업비가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도 2일 동안 진행해 모든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평가에 대해 불신했다.
정 모 씨는 “공사가 수 년간 중지되면서 현장은 황폐화돼 있다”며 “후속사업자가 공사를 추진하다가 다시 중단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된다. 자금력이 확실한 업체가 후속사업자로 선정돼 공사를 추진해야 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모 씨는 “경남중공업이 자금이 없다 보니 지금처럼 변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종일 미래산업과장은 “군에서도 후속사업자에 대한 자금문제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나 인증이 있을 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경남중공업 관계자는 “자본금 5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주민들이 불신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는 향후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본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자금이 확보되지 않고 경쟁력이 없었다면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시행자가 변경된 이후에 자금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남중공업은 지난 2018년 1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삼호조선해양의 주식(60%)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이달 부산은행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말 삼호조선의 주식(60%) 소유권을 확보한 후 4~5월 삼호조선의 양수도 계약 주식까지 소유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6월에는 부산은행 소유사업부지 소유권 확보와 시행자를 변경하고 7월에는 공유수면매립 착공에 들어가 12월에는 설계 후 특구 변경을 신청해 2022년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를 완공하고 사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