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16:23: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고성군, 전국 최초 청소년수당 지원조례 입법예고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5일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
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청소년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수당이 시행될 경우 연간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70억~1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발생해 고성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3월 6일까지 20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군은 청소년수당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대표, 학부모단체 등 간담회 열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 모집 시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모집 제한 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양육은 가정과 사회,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한다”며 “고성군이 교육분야만큼은 경남지역에서 최고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