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우유 무상급식
소상공인 임대료 월 10만 원 지원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행복택시 확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4일
새해 들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월급여는 1,745,150원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소득 하위 20% 이하 노령인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25만 원이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성,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올해 3월 입학하는 고성군내 중·고등학생 840명에게 교복(동하복) 구입비 총 2억5천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달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입학생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초등학생 우유급식비 지원= 기존에는 전교생 1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 학생과 100명 이상 학교 재학 중 저소득층 학생 1천650여 명에게 지원하던 것을 관내 초등학생 2천29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지원한다.△다문화가족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면제= 올해부터 당항포관광지에 입장하는 다문화가족은 관내외 거주 상관없이 모두 입장료가 면제된다. 다만 다문화가족임을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당항포관광지 주차료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 당항포관광지에 주차하는 고성군민은 주차요금을 내고 동일한 금액권의 고성사랑상품권을 돌려받는다. △군민 자전거이용 교통보험 가입 지원= 군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교통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대중교통 개선 및 행복택시 확대=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던 군내버스의 노선이 개편되고,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군민은 1천원 대 초반의 기본요금만 내고 거리에 따른 요금은 군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기존 27개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행복택시를 확대해 10여 개 마을이 추가된다.△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군민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탁구장, 족구장 등 군내 체육시설 사용료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현행 50% 사용료 감면과 추가 부담분 50% 지원 등을 통해 군민과 체육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고성군은 상·하반기 각 50개소의 소상공 점포를 선정,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소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보육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만 6세 미만에만 지원되지만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까지 확대된다.△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초등생 돌봄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보건·사회복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100%(4인가구 기준 월 363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은 8만 명에서 11만7천 명으로 늘어났다.△장애등급제 폐지=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은 폐지하지만 최소한의 장애정도는 구분한다. 돌봄서비스 등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여성·육아△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고 부모 공동육아를 장려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1일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됐다.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 양육을 위해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7만 원 인상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 부담 완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공공안전·질서△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 착용 의무화= 오는 3월 21일부터 반려견 증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해 연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버스터미널 몰카 점검 의무화=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 완료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한다. # 조세·금융△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08년 이전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 3배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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