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남북교류협력사업 가능해졌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마련
위원장 군수 경남도는 민간인 위원장 선출
위원 임기 2년 분과위원회 두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28일
고성군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군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고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고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체육·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고성군수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군과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한 군 지원 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한편 경남도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을 도지사가 아닌 민간인을 위촉해 고성군도 민간인 위원장을 위촉할지도 관심이다.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담당관, 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게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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