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검토상담 원-스톱 민원처리
고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민원비타민제도가 시행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비타민제도는 공무원과 고객인 민원인이 상호 신뢰 속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가는 제도다.
군은 ‘만족한 민원처리를 통해 생활 활력소 충족’ 시책의 비전 속에 △공무원은 고객인 민원인에게 호감을 갖고 응대 △ 고객참여로 민원처리 만족의 인식 공유 △모든 민원은 시간 만족서비스로 전환 등의 3가지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 민원인과 공무원 민원처리만족제도 시책은 모든 민원인을 부모형제와 같이 모시는 자세로 응대, 호감을 갖고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호감(1)을 갖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신뢰(1)로 보답해 주는 것이다.
이 시책은 민원비타민제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공무원은 보람과 긍지를 느껴 진정한 대민 서비스 자세를 이끌어 내는 제도이다.
민원사전 검토 상담제도는 민원인이 사업 등과 관련, 군청 방문 시 민원실장이 즉시 상담을 실시하고 2시간 이내에 실과 실무 담당자와 협의함으로써 사업의 가부를 결정해 주는 제도다.
이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의 처리기간 30일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민원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3건을 처리해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1회 방문, 원-스톱 민원처리제도는 복합민원을 민원이 군청의 1회 방문으로 일괄 처리해 주는 제도로 매주 화·목요일 정기적으로 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보완사항을 대폭 줄이고 처리기간도 30% 이상을 줄이는 제도다.
이는 10월 말 현재까지 10건의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 민원서류 보완사항 감축과 보완 요구시 신속한 보완서류 제출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
고객참여, 체험 민원처리제도는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수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석을 통해 만족하는 것으로 연중 참여 희망자를 접수해 희망부서에 배치, 군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행정만족시스템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건축, 지적민원 콜(CALL)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 노약자 및 생계곤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지목변경, 합병, 특별조치법, 건축설계 허가지도 등을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18건을 처리 중이다.
이 제도는 이장이나 민원인의 전화 신청 등으로 민원 접수를 받아 3일 이내에 현지 방문해 처리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