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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폐쇄하거나 이전하라”

영오주민 “축사 악취로 10년째 고통받고 있다” 도청서 기자회견 가져
불법행위농가 축사현대화사업 선정 문제 제기
농장주, 악취저감을 위해 깨끗한 축사로 증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4일
영오면 주민들이 10여 년째 인근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축사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해당 농가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축사현대화시설 사업대상농가로 선정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사업신청포기를 했지만 증축허가를 이용해 다시 증축을 시도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오면 악양, 본양, 수동, 양기마을 주민 30여 명은 지난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말과 불법행위를 하는 축산농가와 제대로 확인 및 처리하지 않고 증축허가를 한 고성군을 믿을 수 없다면서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축사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주민들은 “민가와 1㎞ 이내에 소재하는 축사 때문에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약 10년 전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여름이면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또 “해당 축사는 분뇨무단방출, 퇴비 및 돼지사채 무단방치, 분뇨처리시설을 창고로 허위로 신고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분뇨 및 돼지사채의 악취가 증가했고 환경과 현장점검결과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고성군과 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농장주는 2012년 분뇨저장고를 불법으로 건축하려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자 축사시설 규모를 증설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하고도 이듬해 주민동의 없이 증축허가신청을 했고 고성군에서는 주민민원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증축허가를 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해당 농가는 축사현대화사업 신청을 통해 지난 9월 대상농가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농가법규위반 등 감점사항을 누락해 경남도에 신청했다”면서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은 포기했지만 대상농가로 선정되면서 받은 증축허가를 이용해 다시 증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주민들은 △해당농가의 증축 및 증축변경 허가 취소 △축사현대화사업 대상농가 선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처리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주민과 협의 및 동의를 구해 진행 △민가와 1㎞ 이상 거리의 축사만 축사현대화사업 대상농자로 선정하고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어 주민들은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지금처럼 무시한다면 연대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해당 농장 관계자는 “주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고성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축사 악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농장을 건립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주민들과 함께 견학도 다녀오고 했다. 최대한 주민과 협의를 통해 이번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축사가 현대화시설로 증축되면 악취는 저감될 것이다. 과거의 일을 떠나 앞으로 더 좋은 축사가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당시 축사현대화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퇴직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왜 감점사항이 누락됐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통영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축사가 운영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이 내용이 누락돼 지원사업이 선정됐고 주민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감독기관으로서 고성군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축산분뇨처리시설 실재 여부를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현장 확인하지 않았던 탓에 인근 주민은 수년간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며 “적법한 분뇨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탓에 인근 토양의 오염과 수질 오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남도청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및 선정과정에 감정사항 누락의 의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경남도내에서 고성군과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경남도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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