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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경제

소상공인 임대료 월 10만 원 지원

환경개선 시 최대 200만 원까지도 지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4일
고성군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재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이번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됐다.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일부를 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해줄 수 있다.또 경영개선자금과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소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월 10만 원 이내로 임대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지원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자와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군은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된다.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고성군은 당초예산에 임대료 지원예산 5천만 원과 환경개선사업 예산 6천만 원을 편성했다.군 관계자는 “지역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내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임대료 지원과 환경개선사업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임대료 지원은 신청접수를 받아 월 10만 원 내에서 5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사업은 전체사업비의 80%수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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