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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5천 명 넘어, 여자가 남자 3배

남자 1천304명, 여자 3천767명 홀로 거주
노인돌봄서비스, 공동생활가정 등 지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7일
점차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0월 말 기준 군내 노인은 1만5천145명으로, 28.42%를 차지하고 있
. 이 중 홀로 사는 노인은 5천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24명이 늘어났다. 연초에 진행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은 남자 1천304명, 여자 3천767명으로 여자가 약 2.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년 노인인구 1만4천462명 중 홀로 사는 노인은 1천283명, 여자 3천569명으로 역시 여자가 3배 가까이 많았다.노인인구가 약 400명 가량 늘어난 지난해에는 총 1만4천842명 중 33.48%인 4천947명의 노인이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홀로 사는 남자 노인은 1천222명, 여자는 3천725명으로 3배가 약간 넘는 차이를 보였다.최근 3년간 홀로 사는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33%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홀로 사는 여자 노인이 남자보다 3배 가량 많으며, 이 수치는 서서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군 관계자는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 생활습관에 의한 건강 등의 문제로 여자 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며 “독거노인의 증가로 공동생활가정,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 본인 부담 없이 생활관리사 49명을 파견해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유선으로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홀로 사는 노인세대 149가구에는 활동감시센서를 설치해 활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가스, 연기 등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도록 했다.이 외에도 고독사 등의 위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내에는 20여 곳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 중이다. 군은 2014년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은 향후 모든 경로당을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군은 공동생활가정 입소 전 자체 규정을 만들고 대상자별 우선순위를 정해 마을운영위원회를 거쳐 입소를 정한다.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특성상 입소 희망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건물은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난방비와 부식비, 전기료 등 공동생활가정 1곳당 연간 300여만 원이 지원된다.군 관계자는 “독거노인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나 외로움을 해소, 노후생활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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