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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하기 힘든 영아, 갈 곳이 없다

보호시설, 어린이집, 직접양육 중 택해야
경제활동으로 직접 양육 힘든 경우 지원 적어
서비스 연계 가능, 낮시간 돌봄서비스는 불가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9일
A씨는 생후 100일 정도 된 손녀의 양육에 대해 걱정이 많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있고,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 중인 상황이다. A씨의 남편은 새로
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처지라 수입도 없고 집에 있지도 못한다. A씨의 수입 외에는 돈벌이가 없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다. 그래서 출근하는 낮시간동안 이웃에게 어린 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A씨의 사례처럼 가정환경 때문에 양육이 쉽지 않은 요보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B씨는 “집안 상황으로 아이의 양육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영아는 낮동안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고, 베이비시터를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난감했다”면서 “군에 알아보니 보호시설, 어린이집, 직접양육 방법을 제시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봤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 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개월령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부모 및 그 밖의 보호자와 사별하였거나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는 보호자에게서 버림받아 그들에게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요보호아동이라고 말한다.현재 군내에서 부모의 양육 곤란이나 거부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애육원이나 보리수동산 등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기도 한다. 100일 전후의 영아는 이들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가정양육 또한 불가능해 양육에 곤란을 겪는다.만약 조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원한다면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정해 매달 양육비와 부식비, 제수비 등의 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는 양육비 12만 원, 부식비 7만 원 등이 지원되는데 이는 매년 지침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이는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군 관계자는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등을 놓고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서 “낮시간 보육문제는 일시보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지원이 힘들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수급자로 보호 가능한지 확인해 양육 못한다고 하면 시설로 보낸다”면서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하다면 사유를 파악하고 실제로 양육능력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확인 등도 진행해 요보호 아동의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있거나 조부모 등 가족이 양육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면서 “수급자 보호 요건이 안 되지만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후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 서비스 연계팀과 연계해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낮시간 영아의 돌봄 지원 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러한 요보호아동 지원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한 번 시설에 입소해 보호가 시작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설보호보다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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