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4 15:50: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라이프

국제화추진협의회 국제교류회 통합 전망

12월 초 협의회 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
협의회 임원 임기만료로 일괄사직 예정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9일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와 고성군국제교류회가 통합될 전망이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초순 예정된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회의에서 국제교류회
의 통합을 논의 및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제교류회 측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 협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회의 이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김학종 회장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임원들이 일괄사직할 것으로 예정, 위원회의 날짜를 조정 중”이라면서 “군 조례상 사업이 명시돼있으니 수정보완을 거쳐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김학종 회장은 “위원들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들이 교류회와 통합을 찬성한다면 12월 초로 예정돼있는 회의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군 행정과 담당자는 “이전부터 교류회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사업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에 가깝고,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관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이며 협의회는 위원들의 임기가 바뀌면서 교류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또한 “협의회에서는 중국과 일본, 미국의 자매도시 방문과 우호 증진사업을 주로 하고 영어능력표현대회 등 일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매도시와 교류가 필요하다면 시기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실익 없는 교류는 지향한다는 군의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는 1994년 조례 제정 후 2015년까지 목적 및 기능 등의 조항을 개정했다. 제1조에서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 고성군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외에도 국제교류사업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돼왔다.또한 협의회가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제1회 초중학생 영어능력 표현대회는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개최하는 영어종합능력발표대회와 비슷해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군 관계자는 “중복되는 사업은 조율을 통해 성격이 맞는 단체로 배분하고, 필요하다면 협의회 성격에 맞게 새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다음달 회의 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