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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협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농업인월급제 관련 분야
추진협의체 운영키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1일
ⓒ 고성신문
고성군과 농협이 농업인월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을 맺고 추진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군은 지난 18일 축협컨벤션홀 소회의실에서 NH농협 고성군지부,
고성농협, 동고성농협, 동부농협, 새고성농협, 고성축협 등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백두현 군수, 양진석 NH농협 고성군지부장, 지역 농·축협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다하고 농·축협은 군 행정에 협조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직원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추진협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군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의 조기정착을 이루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농·축협과 행정이 상생 협력해나가자”고 했다.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천~ 5만㎡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농협 자체수매 약정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되며 내년에 시범운영 후 품목과 월급여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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