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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어린이 안전사고 ‘비상’

담당 교사, 안전요원 주의의무 소홀 교통사고 잦아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7일

안전요원이 동승하지 않은채 스쿨버스를 운행하다 유치원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3 52분경 삼산면 두모마을 앞 도로에서 김모(27·회화면)씨가 운행하던 2.5톤 트럭이 정차해 있던 스쿨버스를 추월해 가려다 길을 건너고 있던 이모(7)군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군은 중상을 입고 현재 경상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목숨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피해 어린이는 정신지체장애자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이군은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돼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김씨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혐의를 적용해 현재 사고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규정상 담당인솔교사나 안전요원이 반드시 탑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버스에서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3 12월경 H초등학교에서도 버스가 추월하다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내는 등 군내에서 스쿨버스, 체육관차량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부모 김모씨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며 “학교 측과 관계 교육청에서도 스쿨존이니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인구가 줄면서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위험한 하굣길은 더 길어져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학교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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