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롱이 사건을 놓고 과잉대응이다, 관리소홀이다, 애초에 퓨마는 동물원에 있어서는 안 될 동물이다, 왈가왈부했다. 뽀롱이 사건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사람의 잘못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폐쇄,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퓨마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이다. 단숨에 6m의 높이를 뛰어오르고, 나무와 바위를 오르내리며 생활한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렇다고 해도 산중생활을 하는 퓨마에게 자연을 ‘흉내만 낸’ 철창 속 삶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 동물의 삶, 나라마다 천양지차
호주에서는 동물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동물원이 아닌, 동물의 서식지에 직접 가서 관찰하는 언주(Unzoo)가 늘고 있다.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하고, 자연 속에서 동물들의 생활방식을 지켜보는 것이다. 사람이 동물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위해 인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며, 동물의 삶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은 생태계 파괴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호주가 대자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태도 덕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두 마리를 전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육장 면적이 14㎡다. 몸길이가 165∼250㎝에 체중이 100∼250㎏에 달하는 사자가 겨우 4.2평만 있으면 전시가 가능한 것이다. 흙바닥만 있다고 동물들의 생활환경이 갖춰진 건 아니다. 그늘 하나 없이, 통나무 몇 개만 덩그러니 놓인 환경은 자연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니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곰과 원숭이가 우리 안을 뱅글뱅글 돌고, 관람객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고, 사자와 호랑이는 무기력하게 늘어져있을 수밖에.
스위스는 사자를 전시하기 위해 80㎡의 면적이 필요하다. 물론 역시 사자의 행동반경과 생활방식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5.7배 넓은 사육장이다. 과연 어느 쪽이 동물원 전시동물의 보호와 복지에서 앞서가는 것일까?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스위스의 동물복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자.올해 7월, 한국만큼이나 스위스도 더웠다. 기온이 30℃, 체감온도는 그보다 높은 날이 이어졌다. 더위 속에서 취리히 경찰견의 사진이 새삼스럽게 화제가 됐다. 셰퍼드 종의 경찰견은 검정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 취리히 경찰은 경찰견의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택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더위에서 반려견을 보호하는 방법을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핫 도그 캠페인(Hot Dog campaign)을 시작했다. 이 소식은 스위스 방송 SRF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기온이 30℃ 이상 오르면서 아스팔트 위의 체감온도는 50~55℃였다. 털이 없이 피부가 바로 노출된 발바닥패드가 열기로 달궈진 아스팔트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취리히 경찰은 뜨거운 아스팔트를 딛는 반려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견은 신발을 신기고, 소형견은 안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또 산책 전 아스팔트가 뜨겁지 않은지 사람의 손등으로 5초간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움을 느낄 경우 산책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더위 속 반려동물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이 나서서 더위에서 반려동물을 지키는 법을 조언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다. 스위스의 동물복지는 어떤 수준이기에 불법을 단속하는 경찰이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홍보하는지 궁금해졌다.
#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실현한 스위스
스위스는 동물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한 유일한 국가다.
스위스에는 만들어진 지 150년이 넘은 취리히동물보호협회가 있다. 협회는 경찰과 수의사 등이 동물들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동물등록이 의무적이니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가능하다. 지금은 많지 않지만 한동안은 정부 차원에서 동물변호사를 독려할 정도이기도 했다.
지금은 폐지되긴 했으나 2016년까지는 스위스에서 반려견을 기르고자 한다면 애견학교에 다녀야 했다. 반려견에 대한 기본정보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 필기시험을 비롯해 4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아야만 동물과의 반려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제도가 반려동물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핏불테리어처럼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7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취리히는 수도로 곧잘 오해받는, 스위스 제1의 도시다. 독일 뮌헨에서 스위스 베른으로 가기 위해 취리히를 경유하는 기차 경로를 택했다. 스위스가 동물복지 1등 국가라고들 하니 이왕이면 여러 곳의 동물들을 보고 싶었다.
국경을 넘는 기차 안에서부터 우리와는 다른 동물 탑승객들의 모습에, 왠지 신이 났다. 부럽기도 했다. 케이지가 없이는 탑승이 불가능한 우리와는 달리, 독일과 스위스는 물론 경로 상 잠시 들렀던 오스트리아까지도 반려견과 동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리드줄만으로 탑승이 가능했다. 누구 하나 눈치를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다.
뮌헨중앙역에서 IC를 타고 네 시간 반 정도를 달려 취리히로 향했다. 취리히중앙역에서 내려 서쪽출구인 오이로빨레 방향으로 나가 카페에 도착하는 5분 정도의 시간동안 10여 마리의 반려견을 만났다.
유럽에서는 우리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털을 미용한 개, 염색한 개를 만나기 힘들었다. 간혹 옷을 입은 개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맨몸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스위스에서도 동물의 미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라고 한다.
취리히에서 만난 반려견들은 모두 목줄과 가슴줄은 하되 다소 덩치가 크고 인상이 우락부락한 개들이라 해도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었다. 다만 대형견의 반려인들은 입마개를 손에 들고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만난 반려인에게 왜 하지도 않는 입마개를 가지고 다니느냐고 물었다.
“내 개가 나를 공격하지는 않아도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나에게는 귀여운 반려견일지 몰라도 남들에겐 위협적일 수 있어요. 언제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마개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죠.”
이게 정답이다. 이런 반려인들의 인식은 그야말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 헌법으로 동물 존엄성을 보장하는 나라
우리는 꿈틀거리는 산낙지를 즐긴다. 이미 죽은 해산물은 부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싱싱한 상태로 먹기 위해서는 산채로 끓는 물에 넣는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스위스에서는 ‘불법’이다. 스위스에서는 살아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으면 처벌을 받는다. 랍스터는 뇌가 꽤 발달한 동물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어떤 동물이건 죽음에 앞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존엄성에 해를 가한다는 것이 이유다.
스위스는 나치가 침략하지 못한 나라이자 중립국이다. 지금이야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인 스위스지만 나치가 존재하던 때에는 가난한 나라였다고 한다. 그러나 용맹스러움, 신의와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단호한 국민성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이런 국민성 덕분에 시간관념이 철저한 것은 물론 정밀한 시계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가진 나라다.
스위스에서는 1992년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 사회성을 보장하는 동물보호법이 발효됐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동물보호법은 더욱 강화됐다.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와 존엄성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상업적으로 취급하거나, 동물을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해를 입히고, 두려운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동물을 다루는 일에는 그 동물의 존엄성 즉 고유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법령은 동물보유에 대한 자격을 명기하고 있다. 사회적인 동물 다시 말해 무리생활을 하는 기니피그 같은 동물은 2마리 이상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사육장이나 수족관 등은 동물보호조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동물은 교육과 함께 주정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은 물론 야생동물, 가축 등 모든 동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사육 및 번식 관련 조항에서는 번식에 필요한 조건과 임신 및 성장기 동물의 특수사료는 물론 유전병과 특성의 영향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언급돼있다. 번식의 목적은 동물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동물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상업적 번식을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브리더는 그들이 번식시키고자 하는 동물의 유전적 결함과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정 종의 동물은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과도한 번식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련 규정도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동물번식과 판매업 기준은 느슨하다. 분양가 또한 10분의 1 수준이다. 전문적 지식에 대한 자격검증이나 기준 없이, 일정 면적과 시설을 갖춘 업체라면 방문등록절차를 거쳐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이 급속히 추진되다 보니 올해 초 본격실시까지 논란은 거듭됐다. 등록제인지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소규모 가정견사에 적용되는 제한은 어디까지인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과연 이 상태가 동물보호를 넘어서 동물복지로 향해 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물세
수도 베른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곳이다. 중세시대의 흔적이 남아있고 수백 년 전의 성이 고스란히 보존돼있다. 흔히 ‘유럽’이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모두 있는 도시다.
여름이면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아레강의 물줄기가 베른을 가로지르고, 이 강을 중심으로 구시가와 신시가로 나뉜다. 환경을 위해 전기로 움직이는 트램이 주 교통수단인데 교통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흔하다.
도시의 이름인 베른(Bern)은 곰을 뜻한다. 이름에 걸맞게 도심 곳곳에는 곰 그림이 그려진 깃발이 몇 백 년 전부터 지금껏 그대로인 거리에 나부낀다.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미공원 바로 아래에는 곰 몇 마리가 살고 있는 곰공원도 있다.
베른 역시 취리히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과 동행한 시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트램을 타는 반려동물도 흔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 날씨에도 산책하는 개들은 여전히 많았다. 스위스에서 반려견의 산책은 개의 사회화를 위해 ‘당연한 일’로 인식돼 있었다. 종일 집안에 갇혀있는 것은 일종의 학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일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산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그워커를 고용해 개를 산책시키기도 한다. 덕분에 동물을 좋아하면서도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그워커는 미국 등에서는 유망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말했듯 스위스에서 동물 번식을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전문자격과 지식을 갖춰야 하니 대부분은 중성화수술로 무분별한 번식을 차단한다.
스위스 역시 독일처럼 동물세를 낸다. 1년에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두 마리 이상은 금액이 올라간다. 두세 마리를 키운다면 연간 50~60만 원의 동물세를 내야 한다. 이 동물세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동물 배려와 존중이 반려 환경을 바꾼다
베른 시내 곳곳에는 짙은 주황색의 쓰레기봉투가 비치돼있다. 한 장 뽑아보니 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산책길에 볼일을 보는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다. 이 배변봉투는 도시미관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물세를 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관광지역도 마찬가지일까. 베른에서 인터라켄을 거쳐 그린델발트로 향하는 동안 기차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맨몸으로, 가슴줄만 한 채로 반려인의 품에 안겨 탑승한 크고 작은 개들이 많았다. 보다 보니 익숙해졌다.
그린델발트는 아이거 북벽을 볼 수 있고, 피르스트에 오를 수 있으며 설산에서 한국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관광지역이다. 알프스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 굳이 피르스트에 오르지 않아도 감탄해 마지않을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린델발트 중심가에서 어느 골목이든 택해 목조주택들이 모인 마을 안길로 들어선다. 스위스의 전형적인 시골마을인 그린델발트에도 베른과 마찬가지로 배변봉투가 곳곳에 비치돼있다. 또 한 가지, 그린델발트의 배변봉투함 바로 옆에는 유인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단계를 거쳐 인간으로 진화하고, 진화한 인간이 개와 함께하는 모습을 담은 동물배설물 전용 쓰레기통까지 마련돼 있다.
스위스에서는 짧은 일정동안 취리히와 베른, 인터라켄, 그린델발트를 돌아봤다. 스위스의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아 한두 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마다 배변봉투의 개 얼굴은 다른 모양이었다. 그러나 모든 거리에서 ‘개똥’을 보게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둘러본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견종을 만났다. 신선한 것은, 그 수많은 반려동물 중 흔히 말하는 품종견, 품종묘는 일부였다. 우리였다면 ‘잡종’, ‘똥개’로 불렸을 동물들이 스위스에서는 ‘반려동물’, ‘가족’으로 불리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을 꼽자면, 우리나라라면 텅빈 채로 방치됐을 주황색 배변봉투함에 언제나 배변봉투가 가득 차 있었고, 누구도 한 번에 많은 양의 봉투를 뜯어가는 경우는 없었다. 시민의식의 차이도 분명 존재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동물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고의 차이는 동물과의 반려 환경 자체를 달리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 강아지 희동이가 그동안 다니던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이런 말을 했다.
“동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생활방식이나 사소한 간식, 사료 같은 건 물론이고 치료법이나 치료여부조차도 보호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동물은 학대를 당해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변호하지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동물의 존엄성, 생명의 평등함을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까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한국과 스위스의 비행기길보다 훨씬 더 멀다.
“동물이 주는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슈나이더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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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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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제공되는 의료 역시 동물복지의 일부분이다. 동물을 직접 만나고 치료하는 수의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토마스 슈나이더 씨는 취리히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샤프하우잔에서 30년 이상 동물의료센터 원장으로 동물들을 치료했다.
슈나이더 씨가 이끄는 4명의 수의사와 3명의 보조팀은 동물의 종과 상관없이 24시간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의 병원에는 개나 고양이처럼 흔한 반려동물은 물론 당나귀, 라마, 알파카까지 방문한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반려동물 복지와 의료 등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동물 미용은 물론 영양, 건강 등 동물을 위한 다양한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스위스의 추세는?
아시아처럼 반려동물들이 패셔너블하지는 않다. 겨울옷이나 우비는 쉽게 볼 수 있지만, 보통은 미적인 목적을 위해 옷을 입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산책, 반려견의 건강, 반려견의 편의를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스위스의 반려동물산업, 의료수준은?
의료수준은 단순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으나, 스위스의 수의료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도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에도 사람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 작은 클리닉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 비용과 반려동물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하고자 한다면 의료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다만 편안한 마지막을 위해 진통제로 고통을 덜어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 한국에서는 일부지만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하는 사례가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어떤가?
스위스에서도 분명 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드물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개가 칩이 있어서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나, 수술을 시키고 단순히 병원에 유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술이나 치료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상의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소한의 의료비로 동물을 치료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도와 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치료비 때문에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면 그건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반려동물 덕분에 인간이 받는 유익함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들이 없을 때 그 유익함을 얻기 위해 쓰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
# 한국은 ‘동물보호법’의 태동기이자 과도기를 거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시각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양해와 배려를 통해 법률이 다듬어지기도 한다.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이 필요할까?
등록제와 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위스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실제로 주변 반려견을 데려오거나, 농장에 견학을 가서 동물과 공존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풍부해진다는 것을 배우고 자란다. 모든 인간의 욕심을 채우며 동물에게 어떤 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그로 인한 갈등과 해는 결국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애니멀 호더나 의료비용 때문에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사건도 결국 시민의 교육정도의 문제이다. 동물이 주는 이익만 취하고, 그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피하는 것부터 이미 갈등과 문제는 예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 역시 인간에게 이로움을 준다. 그러니 모든 동물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야 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생명존중의 이로움은 결국 다시 인간이 갖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최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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