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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경제육성 조례 마련

하창현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마련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포함
경제위원회 설립, 지원센터 운영 가능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4일
ⓒ 고성신문
고성군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안이 마련됐다.
하창현(얼굴 사진) 고성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천재기․배상길․이
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완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더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하게 된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또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게 된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과장, 경제교통과장이며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 기관 대표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고성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하게 된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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