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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나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10월 말까지 2개월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재산은닉 고의적 체불업주
무관용원칙 사법처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집중지도기간에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체불이 많이 발생한 취약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선정해 관리한다.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지도하고 감독의 효율성 제고 및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체불, 10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방문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면담, 재직 근로자 동요 방지 및 체불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 조기해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부산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은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체불 근로자들의 권리가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등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 055-650-1956)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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