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11:37: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군민안전보험, 사망사고 1건 보상

화재사망자 가족 1천500만 원 보험금 받아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7일
고성군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 이후 사망사고 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해 시행해오고 있다.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고성군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한 이후 지난 4월 주택화재사고로 사망한 1명의 여성의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 1천500만 원이 지급됐다.당시 고성군에서는 사망사고를 접한 후 사망자가족에게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이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됐다”며 “군민안전보험의 14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 시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보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이 제도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주요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등이다.이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안전건설과(670-2507)로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평소에도 읍면별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군민안전보험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