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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중공업, 농지 야적장 불법사용

주민 녹물 바다오염
유발 민원제기
군 EK중공업에
원상복구 명령 내려
EK중공업 자금난으로
복구 어려움 호소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29일
EK중공업이 임시로 허가받은 야적장을 허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적발됐다.고성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EK중
업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동해면 가룡마을 주민들은 지난 22일 EK중공업이 회사소유의 농지에 수년전 임시로 허가받은 야적장을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해서 사용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고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다.박 모 씨는 “EK중공업이 동해면 용정리 135-6 일원의 대지와 답, 전으로 구성된 부지를 매입하고 임시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정상적으로 야적장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적장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에 위치하면서 기자재에서 흘러나온 녹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야적장 앞 바다는 예전부터 바지락이 많았지만 야적장 사용 이후 바지락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EK중공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시허가를 받아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취재를 통해 고성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EK중공업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대가룡항 보수보강공사 토석임시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았고 공사기간동안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행정에서 임시야적장 허가를 내줬으면 기간이 만료된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행정의 관리소홀도 지적했다.민원이 제기되자 고성군은 EK중공업이 불법으로 농지를 야적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26일 EK중공업에 8월 3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EK중공업은 원상복구 이후 허가를 받아 야적장시설을 갖춰 사용할 수 있지만 어려운 조선경기로 인한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원상복구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EK중공업 관계자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을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하려고 검토를 했지만 복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회사사정이 어려워 추진을 못했다”며 “조선경기가 좋아지고 회사사정이 나아진다면 바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성군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복구명령을 유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고성에 그 많던 조선관련 기업체가 문을 닫고 있고 지금은 몇 개 업체도 남아있지 않다”며 “지난 3년을 생존을 위해 버텨왔고 이제 여력이 없다. 기업이 생존해야만 일자리도 있고 세수도 있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적보다는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야적장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공장보다 정말 깨끗하기 공장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며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복구는 물론 지역과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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