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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모봉 자연휴양림 최종 승인ㄹ

산림청 최종 지정고시
체험·숙박·시설 조성
전 해교사 부지와 교환
군내 관광지와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2일
ⓒ 고성신문
갈모봉산림욕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됐다.고성군은 갈모봉산림욕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최종승인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이번 갈모봉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에 따라 군은 국도비 등을 포함 사업비 총 50억 원을 확보해 현 위치인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 61만9천829㎡ 면적에 대규모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휴양림에는 야영장과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의 숙박 시설과 산책로, 등산로, 자연관찰원, 로프체험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체험·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군은 현재 산림청 소유인 갈모봉산림욕장과 고성군 소유인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일원 152만767㎡을 맞바꾸는 국·공유림 교환업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자연휴양림 지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다.갈모봉산림욕장은 2011년 3월 고성군과 산림청이 산림서비스림 조성 및 운영협약을 맺고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06년 개장한 후 10년동안 전국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휴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갈모봉 전 필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체험시설 등의 설치와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재산관리 및 운영상 효율을 위해 갈모봉산림욕장 부지와 전 해교사 부지의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해왔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갈모봉산림욕장과 해교사 부지의 교환을 승인했다.군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당항포관광지, 상족암군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되어 관광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산림휴양과 치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지역특성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면 휴양, 치유, 체험 및 교육 등 차별화된 새로운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해 고성군 전체의 관광벨트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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