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홍식 군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성군선관위는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김훙식 군수후보를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위반 협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0일 김홍식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 결정공고에서 '공표한 사실이 거짓임'이라는 것을 결정공고했고 중앙선관위도 이에 대해 고발조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김홍식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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