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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137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2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어항관리조례안,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김관둘 의원이 선임됐다.
김관둘 행정사무감사특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에 대해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은 물론 증인을 출석시켜 업무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오는 5~6일까지 제주도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의정연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연찬회에서는 각계 전문 교수를 초빙, ‘지역발전과 의정정치발전’ ‘지방예산 결산 심사 심의 전략’ ‘행정사무감사 조례 의회운영’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오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138회 임시회를 연다. 이 기간 동안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4일부터 17일까지 현장의정활동을 펼 예정이다.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139회 임시회 및 제2차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질의 등을 갖고 2006년도 고성군의회 일정을 마치게 된다.
/하현갑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