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05:21: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한쪽 차선 홀짝제 유명무실 불법주차 만연

군 주간에도 단속 안 해
주민의견수렴 통해
유지 폐지 검토할 것
인근 상인 불편 호소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04일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이 2016년 시행한 한쪽 차선 홀짝제가 시행 2년 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군은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고성읍 성내리 CU편의점(수협 맞은편)~ 원금당 구간(110m)도로에 ‘한쪽 차선 홀짝제’를 시행해왔다.
한쪽 차선 홀짝제 주차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해 양쪽 차선의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시행초기에는 홍보와 단속을 통해 일정기간 정착이 되나 싶었지만 끊임없는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자 군에서도 올해부터 단속을 포기하고 암묵적으로 한쪽차선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쪽차선은 주간야간 구분 없이 늘 주차된 차량으로 만연하고 다른 방향 차선에도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생기면서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인근 한 상인은 “군에서는 한쪽차선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종일 주차된 차량을 단속도 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물건을 상하차할 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영업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특히 주차문제로 인해 운전자와 상가주인 간에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고성신문사
군 관계자는 “한쪽 차선 홀짝제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주정차 차량이 많아 한쪽차선에만 주정차할 경우 통행에는 문제가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상가주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쪽 차선 홀짝제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단속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모 씨는 “한쪽 차선 홀짝제 주차가 제대로 정착이 됐다면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였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단속을 통해 정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군민 스스로의 의식변화 없이 제대로 된 정착은 어려워 보인다.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이 어려운 현실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0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