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05:05: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개발행위 미결사무 800여 건 달해

보안사항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기간 지연
고성군 앞으로 법대로 처리 방침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3일
고성군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보안사항 미비 등으로 미결사무가 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민원처리기간이 길게는 6개월간 지연되
일이 발생하고 있어 고성군은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작업진행 상황을 고려해 최소기간 연장 또는 연장불가 처리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토목설계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행위 업무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협조사항으로 신청단계에서는 배수계획에서 현장 조사 시 최종방류구 표기 및 유량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에서는 상수도계획 반영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가(변경)단계에서는 토목공사 완료 후 최종 변경허가 신청 시 현장과 신청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관계자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후 변경신청하고 변경신청 이전에 공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준공단계에서는 준공검사 시 현장 내 우·오수, 석축 높이 및 기울기가 불일치할 경우 재시공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 착공신고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처리하고 허가 후 2~3년이 경과되어도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기간만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작업진행 상항 등을 고려해 최소기간 연장 또는 연장불가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과도한 절·성토 및 높은 구조물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지형 및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발전시설도 과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지형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오는 6월 개정예정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최정운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산을 깎아 석축만 쌓아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많았다”며 “집이라도 지어지면 그나마 경관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택지를 조성하지 않아 분양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보기에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택지개발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태양광시설도 기준을 강화해 나무가 우거진 곳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행위 미결사무가 8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행정에서 민원을 느리게 처리하는 탓이기보다는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처리가 늦어지는 사무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