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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체육시설 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당구장 등 31개소 야간 지도단속 실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3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정됨에 따라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대상은 금연구역 실내체육시설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등 31개소다.군은 지난 22일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자율방범대원 등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영업점이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앞서 군은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홍보를 위해 버스광고와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다.또 실내체육시설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지도 단속 시에 해당 시설 관리자를 만나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지도홍보를 실시했다”면서 “지난 3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당초 당구장을 방문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권유했을 때에는 경기도 좋지 못한 데다 당구장 내부 특성상 부스를 따로 설치하는 것에 영업주들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흡연부스나 장소를 따로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주간은 공중이용시설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는 자율방범대원과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PC방과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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