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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완화해 주민재산권 보호해야

일부 주민들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반대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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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토목, 건설,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건축토목건설인연합은 지난달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계획조례 개정관련 간담회를 열었다.앞서 일부주민들이 고성군의회에 고성군계획조례 제20조 3항을 삭제하고 산지전용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의회에서는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성군에서는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일부주민들은 고성군이 현행보다 강화된 조례개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군민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행정제안으로 조례강화를 통한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의 책임을 줄이고자 조례를 강화하기보다는 군에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지금과 같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개발행위를 완화시켜 서민의 재산권 확보도 하고 세수도 증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민은 “군에서 주장하는 난개발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발한 개별공장용지 중 상당수가 준공되었고 허가 후 4~5년 지난 택지 또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곳이 다수로 그 중 많은 곳이 분양됐다”면서 “민간공사로 인해 많은 군민이 생활해오고 있는데 무엇이 난개발이냐”고 반문했다.
또 “단순히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난개발은 아니다”라며 “고성군의 정책은 군민의 생활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축사도 도시형 정책과 시골형 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현재 조선업 경기 침체이후 고성군은 더 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 한 해가 시작됐다”며 “미래를 논하기에도 어려운 처지가 된 고성군의 입장에서 조선업 침체 이후 지난 몇 년간 서민의 민생을 많은 부분 지탱 해오던 건축, 토목 분야는 인구유입에도 한 축을 담당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강화된 조례개정 입법 예고대로 된다면 고성군에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군민의 생활환경여건 또한 그만큼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이제는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개발행위기준이 완화돼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홍식 군의원은 “조례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군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자연 상태의 경사도를 활용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설계등)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 후 허가해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성군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지반고 50m에 관해서는 완전폐지하고 평균경사도는 완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일부주민들은 고성군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개천면, 대가면, 영오면, 영현면 등 관내 마을, 전, 답, 과수원 등의 부지의 토지경사도가 완만해 개발이 가능한데도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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