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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헌법에 명시하라”

농단협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2일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농어입인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정부는 농민이 농업에 전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이
대)는 지난달 30일 농어업인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농업인단체는 “농업·농촌을 지키고 350만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해 온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한 농축산물과 농식품을 인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며,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방지,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인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합당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접지불금 등의 형태로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 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유지함은 물론, 국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 수립·집행 책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가족중심의 농업생산구조를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조항을 이번 헌법 개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인단체는 “행정과 농협, 모든 농업관련단체와 함께 250만 농업인, 5천만 국민과 일치단결해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영원토록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농업·농촌을 제대로 가구고 지킬 수 있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헌법 개정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농업인단체는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 △정부는 농민이 농업에 전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헌법에 명시할 것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을 농민에게 안전하게 소비할 기본권을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권리를 법령으로서 보장할 것 △정부는 농업인력육성과 보호지원에 관해 법령으로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날 월례회를 열어 2018년 제3회 고성군농업인의 날 행사 건, 농업회의소 추진 건, 해외 선진지 견학 건, 고성군 포대 지원사업 건, 농단협 부회장선출 건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오는 11월 15일 이후로 열기로 하고 농업회의소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해외선진지 견학은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 이후에 견학을 가기로 했으며, 한돈협회 고성군지부 회장 이·취임식으로 인해 공석이 된 부회장에는 한우협회 고성군지부 최두소 지부장을 선출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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