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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호양 기획감사실장을 비 롯한 읍·면별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시행되는 인구증가시책 안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귀농(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 △출산양육 및 임산부 지원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했다.
강호양 기획감사실장은 “읍·면 최일선에서 민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구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30일 기준 고성군 총 인구수는 5만4천107명으로 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지난 7월 인구정책담당부서를 신설했다.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전입 및 출산양육을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