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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5천26억3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2일 고성군으로부터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8일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회 추경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이 삭감 조정돼 편성됐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천26억3천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10억6천만 원이 증액된 4천454억1천 원, 특별회계는 73억2천만 원이 증액된 572억2천만 원이다.
박덕해 예결특위위원장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며 “종합심사한 결과 한 해의 결산추경임을 감안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밖에도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고성군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감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고성군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보고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각종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