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4 23:20: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부동산 개발이익부담금 25% 부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투기성 방지 효과 기대
고성읍 하이 동해 전원주택 단지 조성 늘고
태양광 발전 시설 증가 두 배 이상 늘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17일
ⓒ (주)고성신문사
군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7년 제9회 고성군부동산가격공
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고성읍 교사리 공동주택 건립(휴메인 아파트)외 31건 86필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종료시점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날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 시점지가를 공제한 후 최종 발생한 개발이익에 부담률 25%를 적용하여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부과대상사업은 고성읍, 하이, 동해 등 경치가 좋은 입지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단독주택 건립과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부과대상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1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