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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소 읍보건지소 설치 유력

유동인구 많은 지역, 내년 심의위 거쳐 결정
각 학교 초미세먼지 기준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4일
고성군내 대기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소 설치 장소로 고성읍보건지소가 유력한 상황이다.고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내 대기질 측정장비 설치장소 후
지를 도에 발송한 상황이며, 내년 중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지 중 한 곳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입찰을 거쳐 측정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중후반경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가 집중되는 곳을 예상해 측정소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고성에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고성읍보건지소가 유력하다”면서 “최종선정까지는 내년 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해지는 1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억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관리기반 강화,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협력강화 등 3개 분야의 대책을 수립했다.이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도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고성군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을 감시하고, 경보메시지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 학교의 교실 내 초미세먼지도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교사 내 공기질 조사 결과 군내 학교들의 교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59.1㎍/㎥였다. 이는 화력발전소 인근인 하이초등학교나 하일초등학교와 읍지역 학교들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초미세먼지 기준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기존 시행규칙은 입자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100㎍/㎥ 이하)만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입자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기준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실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육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같이 7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공기질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개선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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