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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8천 여 광고물 80%가 불법

내달부터 6개월 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3일
↑↑ 고성군은 내달부터 6개월 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내 설치된 광고물 중 80%가불법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요구되고 있다.고성군에 따르면 관내 광고물 부착업체는 위생관련 업소 1천700개소와소매관련업소 2천500개소 등 4
천200개소에 이르며, 이들이 설치한 광고물수는 8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광고물은 벽면간판 405개, 돌출간판 289개, 옥상간판 29개, 지주간판 379개, 지정게시대 74개 등 총 1천176개 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광고물은전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다.
대부분의 건축주 및 광고주가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낡고오래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면서 민원 분쟁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로 약 6개월 간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허가 또는신고기간 3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고물이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면제해주고 기간 경과 후 불법광고물중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행정절차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허가받은 영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기초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정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지난 11일 열린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 보고했다.최상림 의원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고 광고물의 크기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쌍자 의원은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적재된 적치물도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장날 등 도로변에서 농기구를 판매하는 상인들로 인해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보길 의장은 “지정게시대에 인근지역의 병원에서 현수막을 게첩하는경우가 많다”면서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날짜와 중복게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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