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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 총력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 이행해야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3일
고성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의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
;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무허가 축사적법화 기한 만료일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이행해야 한다.이때까지 축사를 적법화하지않으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10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의 효율적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 내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내 건축사및 축산단체 대표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적법화 T/F팀과 자문단은 △축종별 무허가 현황 및 적법화에따른 문제점 파악 △적법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처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의한인허가 처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읍·면 산업경제담당과 T/F팀이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을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군은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 지난 8월 관내 축산농가를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최봉호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이 얼마 남지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 및관련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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