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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상 신청자 한 명도 없어

4개부문 5명에서 2명으로 이내로 조례개정
고성거주 5년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
군민의 날 행사 때 군민상 시상식 없어 아쉬움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8일
올해 고성군민상 수상 후보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 7월 12일부
8월 11일까지 한 달간 고성군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후보자도 신청 접수하지 않아 결국 올해는 고성군민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이는 군이 그동안 시행해 오던 고성군민상 조례를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바람에 조건이 까다로워진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지난 5월 현행 ̒지역사회 개발부문 1인, 농림수산진흥부문 1인, 문화체육부문 1인, 애향부문 2인 이내̓를 ̒전체 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 체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한 2인 이내̓로 개정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입법예고했다.
또 현행 ̒등록기준지를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5년 이상 고성군에 거주한 자̓를 ̒①만65세 이상(단,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제한 두지 않음)인 사람 중에서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는 사람 ②3년 이내 사망한 사람에게도 수상자격을 부여하고, 그 유족이 대리수상토록 함̓으로 개정하는 등 수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현행 ̒관계기관․단체장, 읍면장, 군민 또는 재외군민 20인 이상 연서로 추천̓을 ̒관계기관․단체장, 읍면장, 개인(단,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군민일 경우 50인 이상, 재외군민인 경우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으로 후보자 추천요건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군수̓ 조항을 ̒위원 20인 이내로(특별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개정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상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군은 이러한 내용으로 7월 1일 고성군민상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달 6일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처럼 군민상 자격요건을 비롯한 수상자 감소, 심사의 공정성 등이 강화되어 사실상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관문이 매우 좁아졌다.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군민상의 품격과 공정성을 높여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군민 누구나 인정하고 축하 해 줄 수 있는 수상자가 탄생되어 고성군민의 자긍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군민은 “수상자 선정이 까다로워짐으로써 자칫 올해처럼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으면 고성군민의 날 행사 중 가장 의미있는 군민상 시상식이 없어져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에는 고성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고 고성 발전을 위해 헌신한 훌륭한 분이 꼭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민상 수상자는 1984년 첫 시상을 시작으로 총 44명이 수상했다. 이 중 1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생존해 있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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