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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비 지원 군민 10만 명 달성”

3자녀 이상 가구 및 전입세대 지원시책 시행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0월 20일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도시민을 고성으로 유인하기 위

한 시책이 마련됐다.


 


군은 3자녀 이상 가구 및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무료설계를 지원하는 등 군민 10만명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시책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를 같이 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와 타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이다.


 


신청을 접수 받아 대상자로 선정된 3자녀 이상 가구와 전입세대에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정비사업과 무료설계반이 지원된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낡고 불량한 빈집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경우 연리 3.4%,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세대 당 최고 4천만 원까지 지원(2007년 변동 가능)된다.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주택을 수선하는 경우 세대 당 100만원, 노후 건축물의 지붕을 수선하는 경우 세대 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도시민들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고대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무상 설계지원과 기술지도 사업도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인구증가 시책을 통해 도시민들의 귀농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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