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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행복나눔과 직원이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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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노인요양원이 8월 31일자로 페업명령을 받았다.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혐의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 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21일 노인요양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성군노인요양원(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03-10)은 고성군이 1999년 8월 30일 국비를 지원받아 기초수급자 노인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건립했다.
노인요양원에는 8월 말 현재 45명이 입소하고 있다. 폐업이 확정되자 이들은 시니어스 9명, 한올생명의집 8명, 효경의집 7명, 치매전문요양원 6명, 성심병원 4명, 장수요양병원 2명, 제일요양병원 1명, 강병원 1명, 더조은병원 1명, 자택 1명, 관외서설 5명 등 모두 전원했다.
따라서 고성군은 9월 5일부터 22일까지 노인요양시설(치매, 노인요양원) 위․수탁 공고를 하고 있다.
치매전문요양원, 노인요양원 1개 법인 위탁 운영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19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서 위탁계획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은 11일 수탁위원회를 구성해 수탁자 선정 후부터 10월 13일까지 수탁자선정 통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선정된 수탁자는 올 연말까지 인수 인계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고성군노인요양원 재 개원 시 입소자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이 사업비는 1회 추경 때 확보된 1천500만원으로 하수도관 교체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또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 내부시설 개․보수 공사를 할 예정이다.한편 고성군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금강원(회화면 소재)에서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4개월간 위탁 운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