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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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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에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고성군청과 학교에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군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53개로 읍사무소 민원실과 고성군보건소를 비롯한 각 읍면 보건지소․진료소, 고성소방서, 고성종합운동장, 당항포관광자 공룡엑스포주제관, 고성시외버스주차장, 더조은병원 앞, 한전, 남동발전 등에 각각 설치돼있다.
그러나 고성군청과 군내 각 학교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군민 이 모 씨는 “심장 관련 질환이나 심정지의 위험이 고령자들에게 많은 것은 물론 고성군청 민원실은 군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이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가 반드시 있어야할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심정지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면 지역에서도 면사무소에는 없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만설치돼있는 데다 이런 기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며 “사용방법도 알 수가 없으니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상황”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강 모 씨는 “학교 역시 많은 아이들이 모여 집단 생활을 하는곳이고 체육활동 등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특히 아이들에게는 심폐소생술과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해 숙지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읍사무소와 공룡나라휴게소처럼 관공서나 기업체등 법적으로 의무대상에 포함되는모든 시설에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돼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대해 따로 교육하고 있지는 않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군내 학교에는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있는 곳이없는 상황으로, 필요 시 학교나 업체등에서 설치한 후 등록하면 된다”고덧붙였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법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대․구급차, 공항,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의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돼있다.군내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인 곳이 없어공동주택에는 설치된 곳이 없다. 또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이기준에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