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0일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6천712건에 대해 총 4억2천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개인 세대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된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부터55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금융기관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이라며 “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