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눈길
도시디자인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4일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228회임시회 부의안건으로 회부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 돼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을 수 있도록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군민의 안전을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부분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또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해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교류증대를 통한 활동성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건축물 및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군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연차별 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성경찰서와고성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등은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또는 개인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고성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대표발의한 이쌍자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도시경관배치나 조경조명,CCTV설치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한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며 “이 조례가 범죄에 대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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