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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놓은 개 때문에 이웃간에 의 상한다

개가 반려동물 물어 죽여도 처벌 쉽지 않아
농작물 훼손 등 피해 입어도 형사처벌 힘들어
이웃간 분쟁에도 해결책 없어 답답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3일
ⓒ (주)고성신문사
이 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키우는 고양이가 집 마당에서 새벽시간 동네 개 두 마리의 습격을 받아, 뒷다리를 크게 물리면서 사고 발생 다섯 시간 만에
결국 죽은 것이다. 고양이를 공격한 두 마리의 중형견들은 이씨의 집에서 2~3분 거리의 이웃동네에서 주로 목격된 개들로, 목걸이를 한 상태였다.이씨는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인적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고양이가 마당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다”면서 “도망가는 개들을 보니 옆동네에서 키우는 개들이었지만 증거가 없기도 하고, 알아보니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데다 견주가 발뺌하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 이웃간에 차마 그럴 수도 없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모 씨는 “그렇지 않아도 가뭄 때문에 밭 농작물들 걱정이 태산인데 시골에는 풀어놓고 키우는 개들이 많다 보니 인적이 뜸한 시간이면 개들이 밭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애써 키운 농작물을 망쳐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씨는 “멧돼지처럼 산짐승 같으면 돌을 던지든 신고해서 사살을 하든 하겠지만 이웃 개인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다”면서 “궁여지책으로 밭 주변에 빙 둘러 울타리를 쳐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밭을 휘저어 놓는 데다 주인에게 하소연해도 그때 뿐”이라고 덧붙였다.풀어놓고 키우는 개들이 많은 농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과실치상으로 주인을 처벌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손괴는 고의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데 개가 고의로 피해를 입힐 수는 없으니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군에서도 인식표를 하고 있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로 보고 포획해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등록제에 동참한 군민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자신의 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외면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군민들은 “개가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여전히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면서 “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소형견이라도 다가오면 위협을 느끼는데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것은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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