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최근 개업한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청소년실 설치와 관련해 행정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업주는 3월 고성군 문화체육과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제재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군이 뒤늦게 문제 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주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 고성에 내려와 노래연습장을 창업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행정절차를 밟았고 허가도 받아 개업했는데 누군가의 공격성 민원 신고로 군 담당자가 방문했다”며 “담당자는 최초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청소년실에 대해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관련법령을 카운터에 고정된 좌석으로 한정해 일반실로 변경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업주에 따르면 이후에도 군은 직원안내석을 마련하면 청소년실 운영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내와 직원 안내석을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한 후에도 군에서는 안내석에서 내부를 볼 수 없으니 일부 청소년실을 일반실로 바꿔 운영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했고, 고성군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계속해 새로운 규제가 가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업주는 “노래연습장 허가 후 지금까지 군청 담당자가 약 8회 정도 방문했고 청소년실과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불안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초 허가 당시부터 청소년실에 대한 정확한 법령과 기준을 제시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의 방문 이후 청소년실로 운영되던 방을 일반실로 바꿨다가 재방문을 통해 다시 청소년실로 변경하는 등 여러 번 변경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현재는 직원안내석을 3곳에 설치해두고 있지만 규제가 계속되니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직원안내석과 상주직원의 배치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문하겠다는 뜻을 군에 전달했는데 그 직후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보완사항 통보 공문이 날아와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이 노래연습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대민원인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노래연습장 시설기준-5항목 청소년실 법령에 대해 문체부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는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객실 내부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하되, 종업원이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상주할 수 있고 객실 내부가 잘 보이는 별도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청소년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영업주가 육안으로 잘 볼 수 있는 곳에 청소년실을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 영업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원이 영업주를 대신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시설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대 민원인이 문체부를 통해 청소년실과 관련된 질의를 거쳐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청소년실 시설기준에 대한 해석의 질의 답변을 근거로 민원을 제시한 것은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이후 문체부에서 내려온 관련법령 해석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 과도한 행정적 규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된 시설 지도점검은 등록된 노래연습장 22개소 전체에 대한 시설기준을 점검했던 것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8개 노래연습장 모두에 각기 보완사항이 전달된 것”이라며, 국민신문고 질의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일은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인한 오해일 뿐 특정 업체의 영업방해나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며, 청소년실은 법령 자체가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체뿐 아니라 모든 노래연습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일부에서는 “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노래연습장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한다면 군내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