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3 20:18: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장좌리 토석채취 허가연장 불허

성호개발 손해배상청구 행정심판청구 입장 밝혀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2일
고성군이 동해면 장좌리 성호개발의 토석채취 허가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성호개발 측이 이를 부
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일 부군수실에서 제3차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동해면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여부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성호개발에서 동해면 장좌리 산259-1번지 외 2필지 6만6천977㎡에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에 대해 불허했다.
위원들은 2011년 공사중지명령 이후 성호개발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기간연장 신청 이후 진입도로 개설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실적이 저조해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호개발에서는 고성군의 허가연장 불허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성호개발 관계자는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위해 대법원 판결과 고성군 시정명령에 따라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20억 원의 돈을 들여 도로부지를 매입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간연장을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경 군에서 도로부지의 80% 이상을 매입하면 허가를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해 30일 동안 토지를 매입해왔고 짧은 기간 동안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워 20일을 더 연장해 시세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부지를 매입해왔다”며 “민원조정위원회 당시에는 전체 도로부지의 74%까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했다.
그는 “10일 기준 87%의 부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5필지가 남은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기간연장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회사에서는 그동안 공사중지명령행정처분으로 인해 토석채취를 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과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것까지 행정에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토석채취허가연장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허가연장을 불허 결정이 났다”며 “군에서는 성호개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