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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가 살아야 한다” 한 목소리

고성노인요양원 노조 갈등 보도 관련 직원들 본사 방문 입장 밝혀
1년간 고소 고발 등 9건 노조 비노조 구분없이
요양보호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4일
고성노인요양원 직원들이 지난 10일 본사를 방문해 4월 7일자 4면에 보도된 ‘노조원들과 갈등 심화’와 관련 기사는 노조원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고성노인요양원에 10여 년간 몸 담아오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
.”
“노조, 비노조를 구분짓기 이전에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먼저 사측과 협의해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근무하면서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최근 1년 사이 출근하기 겁이 난다. 또 누가 고소고발을 당할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루하루 가슴을 조이게 된다.”
이는 지난 10일 고성노인요양원 직원들(비노조)이 7일자 본지 4면에 보도된 ‘고성노인요양원, 노조원들과 갈등 심화’ 기사와 관련해 본사를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직원들은 “노조원들이 말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보도 이후 고성노인요양원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며 “무엇보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사 내용 중 전 노조원 A씨가 주장한 ‘지난해 3월 최초 결성 당시 노조원은 16명이었으나 사측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퇴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재는 9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도 가입했으니 너도 가입하라는 식으로 말해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지 노조 탈퇴와 관련해 사측의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원 C씨가 주장한 ‘최근 있었던 노인학대사건도 사측에서 노조원이 입소생활자의 뺨을 때렸다는 누명을 씌우는 등 사측의 횡포가 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입소대상자인 한 어르신이 자신이 약 2회에 걸쳐 뺨을 맞았다고 호소하며 직접 가해자를 지목했다. 당시 어르신이 잘못 지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을 때도 역시 가해자를 지목했다”며 “그러자 가해자가 사측에 외부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조사를 희망해 결국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요청,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 그가 지목된 것이지 사측에서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직원들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일은 서로 타협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소 고발부터 하고,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대서특필 되다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등 함께 일하는 비노조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조용언 원장과 김수준 사무국장이 본사를 방문해 역시 보도 내용 중 노조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피력했다.조용언 원장은 “현재 경남도내 요양원 중 임금은 고성군노인요양원이 가장 많다. 노조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라고 하는데 이는 전국 어디에도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요양원은 없다. 노동부에서도 60세 정년과 임금 피크제가 명시돼 있다”며 “고성노인요양원에서는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1년씩 촉탁제를 운영하고 있다. 60세 정년 이후 건강하고 성실한 직원들은 65세까지 촉탁 계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노조원 중 한 명이 야간 근무를 하면서 잠을 자는가 하면, 출근하면서 다음날 퇴근할 시간까지 사인을 하는 등 근무 태만으로 시말서를 요구했는데, 시말서는 쓰지 않고 그것마저 노조탄압이라는 말로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며 “자신들의 의무는 제대로 행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권리만 찾으려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노조와 회사가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직원들의 인권과 대우도 보장받고 회사도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조의 역할일 것이다.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조그만 욕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로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준 사무국장은 “2016년 3월에 노조가 결성된 때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총 9건의 고소, 고발, 구제신청을 해 놓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검찰청 통영지청, 경남지방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각 기관에 조사 받으러 다니느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노조에서 2016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노조탄압으로 고발한데 이어 임금체불, 사문서위조,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9건을 고발 또는 구제신청했다.
이 중 노조탄압은 취하, 임금체불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완료됐고, 사문서위조는 불기소 조사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국장은 “노조원들이 회사에서 무슨 말만 해도 ‘노조탄압’으로 몰아 세우는데 오히려 회사가 노조로부터 협박 당하고 끌려다니는 꼴이 되었다”며 “고소고발이 하도 빈번하다 보니 각종 서류 수발뿐만 아니라 고성군에서도 수시로 감시감독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또 “원장님이나 저나 요양원 운영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로 인해 정작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준 사무국장은 “노조원들의 불신풍조로 인해 함께 일하는 다른 직장 동료들도 회사에 나오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전체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감싸안으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일부 군민들은 “하루 빨리 노사간에 오해와 불신을 말끔히 없애고 예전처럼 친절하고 활기넘치는 고성노인요양원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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