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최근 내놓은 2017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한 농가실익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 완화를 중점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숙원사항은 총 5개 부문 과제 28건. 부문별로는 △농축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10건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와 소비촉진 4건 △농업금융 지원을 통한 농민 실익 제고 6건 △농업 부문 세제지원 3건 △농가 복지향상과 농업·농촌 활성화 5건이다.
# 농축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농협은 먼저 면세유 사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지금까지 농가들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면세유 사용 관련 각종 신고를 하느라 불편을 겪어왔다.
농협 측은 “현행 연 6회 면세유 관련 신고를 연 1회로 줄이고 1·7·11월로 분산된 신고시기도 매년 7월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숙원사항으로 꼽혔다.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2018년 3월2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농가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무허가축사 인허가에 일괄 심의․의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쌀 대체용 조사료 생산을 지원해달라는 농가의 요구도 반영했다.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는 쌀 재고 과잉 문제 해결과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모두 도움이 되지만 소득 감소 때문에 농가들이 조사료 재배를 꺼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협은 벼 대체작물로 조사료를 재배하면 1㏊당 300만 원의 생산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지원을 현실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무료소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원되는 인건비가 낮아 방역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방역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은 해묵은 숙원이다. 현행법상 일조량 과다와 이상고온·안개·습도로 인한 피해 등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발생 때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농가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와 소비촉진
지역농협도 국산김치를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역농협이 학교급식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판로지원법상 지역농협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학교급식 납품 중단과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농협 측은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거나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협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기 안성농식품물류센터의 농산물 상품화사업도 국고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업 초기 취급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가격협상에 애로를 겪으면서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 농업금융 지원을 통한 농민 실익 제고
재해 관련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담겼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고정금리가 연 2.5%로 연 2%인 시설자금, 연 1%인 우수후계농자금보다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농지연금제도 취급대행으로 농민 금융편익을 높여달라는 지역 농·축협의 제안도 숙원사항의 목록에 올랐다. 농지연금은 고령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받아쓰기 때문에 유익하지만 고령농가들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찾아가기에는 불편함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 농업 부문 세제지원
올연말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민·농협 관련 조세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다. 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조공법인 포함)의 법인세와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농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지역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역 농·축협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업 부문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농촌경제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을 과일 포장재, 농산물 포장용기, 농업용 단끈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영농현장의 목소리도 실었다.
# 농가 복지향상과 농업·농촌 활성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늘리고, 수요조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됐다. 농업계의 실수요에 맞출 수 있게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연 1만2천 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요조사 방법도 현행 사업자등록체와 고용경험이 있는 농가 위주에서 전체 농가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령 은퇴농민을 위해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했다. 2015년 말 기준 조합원 229만2천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조합원은 120만9천 명으로 53%에 달한다. 고령 조합원이 대거 탈퇴하면 지역 농·축협의 사업기반이 약화되면서 농가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고령농가들 입장에서는 지역 농·축협에서 받는 직·간접적인 혜택이 사라져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다. 농협 측은 “명예조합원 제도는 영농에서 은퇴한 기존 조합원의 권리 중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같은 공익권을 배제하되, 출자·배당 같은 자익권은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