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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본 의원은 FDA 점검에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정해역 지역인 우리군은 2년마다 FDA(미국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지정해 현장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앞선 년도 점검 시 권고사항 이행실태와 KSSP(한국패류위생협정) 내용 등으로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포구 화장실 사용실태 및 관리방법, 가정집 정화조 분뇨 수거 실태, 하천변 쓰레기 및 유해물질 방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육상오염원 해상으로 유입 여부 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FDA 점검 시마다 현장 점검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생관리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현장 점검 시 지적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해역관리반, 공공하수처리반, 개인하수처리반, 하천관리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해역 위생 관리를 위해 항·포구 화장실 및 육상경고판 설치, 가정집 정화조 분뇨 수거 등으로 육상오염원이 해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상오염원 관리를 위해 이동식화장실 보급, 바다공중 화장실 설치, 가두리양식장 고정식 화장실 설치 및 오염감시선을 운영함에도 부족하여 공무원은 물론 관련 어촌계 등 주민을 동원하여 대청소를 하는 등 오염원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2012년에는 FDA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아 무려 66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며, 2015년도에는 자외선(UV) 소독장치 설치 및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집 정화조에 대하여는 우수유입 방지시설 미설치를 지적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 현장 점검 시에는 어떠한 지적을 받을 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약 FDA로부터 이번 조사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을 가정한다면 수산인들의 피해는 물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감정이 미국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안 먹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먹어야겠냐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실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FDA 점검 시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매번 응급조치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첫째, 주인의식의 전환과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어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업인이나 상인, 회사원 등 우리 모두가 바다오염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버린 오염물이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업인에게는 ‘지정해역 오염원 배출’에 대하여는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어업인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의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FDA 현장점검’에 대하여도 알아야 할 사항 등 각종 정보를 교육 교재를 통해 꼼꼼하게 알리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타계해 나가도록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FDA 점검실태 및 이행, 권고사항과 KSSP(한국패류위생협정)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정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해상 선박이나 굴 박신장 뗏목 등에 고정화장실 설치는 물론 필요 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시설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해상에서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FDA 관련 지역의 각 도서지역 및 해안변 자연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최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군 FDA 지역 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추후계획을 살펴보면 기설치하여 운영 중 8개소, 추진 중 5개소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기본계획만 수립한 지역 4개소, 1일 처리 50톤 미만 지역 10개소 등 최소한 27개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50%에도 못 미치는게 우리군의 현실입니다.그것도 27개소 중 삼산면 병산 외 9개소에 대하여는 1일 50톤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불가 방침으로 국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FDA 점검 시마다 대책반 구성 및 공무원, 주민 동원령 등으로 점검 때마다 머리와 가슴을 졸일 것이 아니라 오수발생량이 1일 50톤 이상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행하고, 오수발생량이 1일 50톤 이하인 소규모마을은 FDA 지정해역 주변지역을 ‘하수처리특별법’ 제정 및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건의를 해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한다면 FDA 점검 시마다 공무원 및 마을 주민 어촌계원 등을 동원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 청정해역은 보존 될 것이며 수산분야에서는 우리군의 브랜드인 ‘고성해자란’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의 브랜드로 매김될 것이며,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인지도를 더욱 높여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는 브랜드 ‘고성해자란’이 청정해역 수산물의 대표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를 것입니다.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더욱더 심기일전하여 향후 FDA 점검에 대하여는 지금처럼 중앙부처나 경남도의 검열에 T/F팀이나 상황반 및 대책반 등을 구성하여 인력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앞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자유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자리라 하지만, 오늘 제가 발언한 제안에 대하여는 서면 질문을 대신함을 밝히고자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조속한 답변을 부탁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