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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

국민체육센터 옆 40여 대 주차 공간 확보
야간 밤샘주차 허용 시가지 교통안전 사고 예방
율대농공단지 인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예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4일
↑↑ 국민체육센터 옆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개방돼 사용되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화물자동차 임시 공영주차장이 지난 20일부터 개방돼 밤샘주차가 허용된다.고성군은 고성읍 기월리 95번지 일원(국민체육센터 옆) 5천500㎡부지에 화물자동차 및 버스 40여 대를 주차할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사업비 2천471만 원을 들여 진출입로 개선 및 경보등을 설치하고 지난 20일부터 화물자동차 임시 공영주차장을 개방했다.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이며, 동절기(11월부터 2월)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단, 이용시간 외 및 행사 개최 등으로 고성군이 따로 지정하는 기간에는 이용이 불가하다.군은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 개방으로 시가지 내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가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대형차량 운전자 근로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가지 대형차량 야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1차 적발 시에는 계도조치하고 2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고성읍 율대리 193번지 일원에 사업비 38억5천800만 원을 들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부지면적 2만1천217㎡에 소형 110대, 중형 58대, 대형 80대 등 주차면 248면을 조성하고 관리동 1동을 건립한다. 군은 지난해 11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2월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으며, 지난달 23일 투자심사를 완료했다. 지난 9일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했으며, 16일에는 경남도 교통물류과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4월 경남도로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대상지 선정을 통해 7월 중 제1회 추경에서 2억7천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8월에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2월 편입토지보상협의와 5월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를 통해 8월 착공해 2019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군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 지난 22일 고성군의회에서 열린 의원월례회에서 보고했다.박용삼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위치가 율대농공단지 인근으로 건립되면 자동차 매연과 소음 관계로 인근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보길 의장은 “화물자동차는 법적으로 차고지를 갖고 주차하도록 되어 있다”며 “향후 공영차고지 이후 운영관리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운 경제교통과장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민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무를 식재해 매연과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영차고지 조성 이후에는 고성군이 관리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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